본문 바로가기

일반정보/생활 이야기

못 받은 알바비, 임금체불피해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취업난은 깊어가는데 생활비마저 늘어나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청년 아르바이트생 중 55%가 임금체불이나 불공정한 계약, 부당한 사직권고 등 정당한 노동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금체불피해!! 오늘은 임금체불피해 신고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소중한 내 알바비를 지키려면 ‘임금체불업주’를 확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매년 임금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의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의 체불사업주들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알바를 하기 전에, 내가 일하려는 곳의 사업주가 임금체불업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보러가기

 


 

 


■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최근 대기업의 임금체불로 인해 4만 8천여 명의 아르바이트생이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는데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 권리마저 인정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인터넷으로 신청하기(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 접속 > ‘임금체불 진정’ 클릭 >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접속

 


 


 

접속 후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직접 방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하러 가기

 


3. 우편 접수로 신청하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편으로 서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 서류 접수 시 챙겨야 할 서류는 퇴직금 미지급, 근로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증거자료와 임금체불 진정서 입니다. 접수 전에 빠진 서류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바로가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하러 가기

 


4. 팩스 송부로 신청하기

 

1)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다운 > 서류 작성 > 작성된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팩스 송부

 

2)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서류작성 > 작성된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팩스 송부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바로가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하러 가기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알바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만약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답니다.

 

통장내역 등 해당 근무지에서 일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더 정확한 임금체불액을 받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지만 체불액이 소액이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회복을 포기했다면 알바비 미지급 신고로 쉽고 빠르게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