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취업난은 깊어가는데 생활비마저 늘어나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청년 아르바이트생 중 55%가 임금체불이나 불공정한 계약, 부당한 사직권고 등 정당한 노동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금체불피해!! 오늘은 임금체불피해 신고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소중한 내 알바비를 지키려면 ‘임금체불업주’를 확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매년 임금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의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의 체불사업주들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알바를 하기 전에, 내가 일하려는 곳의 사업주가 임금체불업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최근 대기업의 임금체불로 인해 4만 8천여 명의 아르바이트생이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는데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 권리마저 인정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인터넷으로 신청하기(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 접속 > ‘임금체불 진정’ 클릭 >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접속
접속 후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직접 방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우편 접수로 신청하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편으로 서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 서류 접수 시 챙겨야 할 서류는 퇴직금 미지급, 근로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증거자료와 임금체불 진정서 입니다. 접수 전에 빠진 서류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바로가기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하러 가기
4. 팩스 송부로 신청하기
1)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다운 > 서류 작성 > 작성된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팩스 송부
2)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서류작성 > 작성된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팩스 송부
▶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바로가기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하러 가기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알바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만약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답니다.
통장내역 등 해당 근무지에서 일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더 정확한 임금체불액을 받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지만 체불액이 소액이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회복을 포기했다면 알바비 미지급 신고로 쉽고 빠르게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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