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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로 뒷자리 변경하기!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요즘에는 개인정보를 간단하게 입력하기만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아 어떤 사이트인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별 생각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곤 하는데요.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변경대상부터 신청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중 성별을 제외하고,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경대상이 되는지 체크해보셔야 해요.

 


[변경 대상]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어요!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기 위함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과정

 

앞서 말씀 드린 변경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입증자료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준비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사실 조사와 검토, 심사 진행
3. 심사가 완료되면 심의결과 및 새 주민등록번호 수령

 


여기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된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판결문 등)
-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거래내역서 등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상담 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녹취록, 진술서 등)

 

 


만약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위 신청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완료했다면, 세금, 건강보험, 복지 등 공공기관의 정보는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은행이나 통신, 보험 등 민간기관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은 직접 변경을 해주셔야 한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3차 피해가 줄어들길 바라며,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