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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주차 뺑소니 범칙금 최대 20만원!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소중한 차량에 기스가 나있다면 정말 속상할 텐데요.ㅜㅜ 경찰청에 따르면 하루에 일어나는 주차장 뺑소니만 1일 평균 630건, 1년 23만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차된 차에 손상을 내고도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처벌 규정은 따로 없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는 주차장 뺑소니도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해요.

 

 

 


■ 주차 뺑소니 범칙금

 

기존에는 주차된 차량을 훼손시키고 가는 경우는 뺑소니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블랙박스나 CCTV로 범인을 찾는다고 해도 법적 제재 없이 보험으로 처리해왔는데요.

 

2017년 6월 3일부터는 주차된 차량을 훼손하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자동차 8만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제공

 


위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된 차를 훼손시킨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에 처하며,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노상주차구역만 해당이 되며, 점차 모든 주차구역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해요.

 

 

 

 

■ 주차 뺑소니 대처방법

 

주차 뺑소니를 당했다면!

 

1. 우선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을 촬영합니다.
2. 경찰서 교통과에 사건을 접수합니다.
3. 파손된 차량은 수리하지 말고 파손 상태를 카센터에서 증빙서류로 정리합니다.
4. 이후 인근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차량 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추정되는 시간대의 블랙박스 자료를 요청한 후 작은 사례를 하는 것이 방법이랍니다.

 


알아두세요!!

 

만약 주차장소가 유료 주차장이나 마트라면, 운영자가 범인을 잡아 무죄를 증명하지 않는 이상 주차장 운영주체에게 뺑소니의 책임이 있습니다. 고로, 그쪽에서 손상된 차량을 배상해줘야 한다는 말씀!


 

 


■ 주차장 뺑소니 예방법

 

처벌규정이 개정되었다지만 그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에요. 예방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코너에 주차된 경우 돌면서 부딪칠 가능성이 크므로 코너 부위에 주차하지 마세요.
2. CCTV 인근에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마찬가지로 CCTV 사각지대를 피해 주차하는 것이 좋겠죠.
4. 2중주차 구역은 주차된 차량을 빼기가 힘들고, 옆 차량을 접촉할 확률이 높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본인의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가 잘 녹화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주차장 뺑소니 범칙금과 대처방법,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운전자들의 의식이 한층 높아져 비양심적인 운전자가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