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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텼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한다면 당황스럽기만 한데요. 요즘 직장마다 명예퇴직, 권고사직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죠.

 

오늘은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특정한 사유로 사직할 것을 권고 하는 것입니다. 즉, 권유 또는 제안을 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합의를 하게 되어 사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권고사직의 사유

 

대부분의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로 사업주가 어떤 불편을 겪어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의 부주의, 업무과실 등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혹은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지속해서 부적응할 경우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태만이 심각하다고 판단 될 경우 권고사직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측 불이익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있었을 경우에는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제한하게 되게 됩니다.

 

정부의 지원 인턴제 지원 제한

 

권고사직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는 각 회사에 정부 지원 인턴제 지원의 제한을 두는데요. 청년인턴 및 장년 인턴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인원 감축이 있을 경우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용유지 지원 혜택 불가

 

고용유지 지원은 인원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 근로자 감축 대신 휴직, 근로시간 조정 조치를 취할 경우 일정 일정 금액의 임금과 훈련비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인원이 감축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고용유지 지원에 대한 불이익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기업에 대한 자료 요구

 

권고사직 등으로 실업급여 수요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고용노동부의 관할 지청에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기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권고사직 대응방법

 

 


1) 흘러가는 말로도 권고사실에 대해 '알겠다' 또는 여지를 두는 말을 꺼내고 권고사직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기

 

2) 회사측에 요구에 따라 사직서, 인수인계 작성하지 않기

 

3) 회사측으로부터 금품 등을 요청하거나 받지 않기

 

4) 권고사직 과정 중 부당하게 받은 차별, 압박 등은 증거를 본인이 직접 마련하기

 

5) 부당해고를 당할 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하기

 

6) 권고사직 불응해 해고 통보를 하겠다고 할 시, 해고일 30일 전 해고통지서로 통보하며 통보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임금 지급

 

 

Tip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계약의 만료,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퇴사 등의 경우 지급됩니다. 때문에 권고사직은 전적으로 회사측에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회사측의 이야기 만으로 회사를 떠나줘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 일이 많은데요. 권고사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다양한 정보 알아보며 지금의 고민을 잘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