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 가장 설레고 기대되는 것은 쇼핑일 텐데요. 국내에서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도 현지 가격으로 구매하면 환율과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아 귀국 전 쇼핑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를 환급 받아 더욱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한데요.
알뜰한 여행을 위한 해외여행 택스 리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가세 환급, 택스 리펀(Tax Refund)
택스 리펀(Tax Refund)이란 간단히 말해서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 제도인데요. 해외 여행자들이 여행지에서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귀국을 하게 되면 물건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나라마다 부가세는 조금씩 다르지만 약 5%~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합니다.
기존 면세점은 이미 관세가 제외된 가격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 외 사후 면세점이나 일반적인 가게의 경우 택스(Tax) 즉,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생각해본다면 환급을 통해 물건을 더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죠.
■ 주변 국가에서 환급 받기
일본
일본은 소비세 8%로 2014년 10월부터 모든 품목에 면세가 가능해졌는데요. 당일에 구매한 영수증으로 5,000엔이상 구매 시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단, 소모품과 일반 물품 가격 합산이 불가하므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권, 영수증, 여권의 명의가 같은 신용카드를 준비해야 하며 매장에 택스 리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전통 시장과 슈퍼마켓도 포함되므로 최대한 환급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고 무조건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S$ 100이 넘는 경우 환급 대상이 되는데요. 리펀을 받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고 각 매장에서 발급되는 택스 리펀용 영수증을 소지하여 공항 GST Refund 카운터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한국어 메뉴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셀프로 기기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기계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항 면세점 내에 있는 GST Cash Refund Desk 에서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단 싱가포르 내 Tax Free 매장에서만 적용되며 카드 환급의 경우 10일 이후 적용되므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만
대만의 경우 일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이 많은데요 단, 세금 환급 시 14%의 수수료를 다시 떼어가는 것이 단점이지만 현금 지급과 카드 지급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에요. 또한 물건을 구매한 후 세금환급 창구에서 외국인 여행객 특정 제품 구입에 대한 세금 환급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출국 시 세금 환급 카운터에 제시해야 합니다.
TIP
유럽국가에서 환급 받기
유럽 국가의 경우 부가세가 20%로 매우 높아 해외여행을 한다면 택스 리펀이 필수적인데요. 국가별로 택스 리펀이 가능한 가게에서 정해져 있는 최소 구매 금액을 넘겨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도 별도로 작성해야 하고 카드 환급 시 수수료는 낮지만 일주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기간이 소요되므로 참고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유럽국가의 경우 귀국 전 마지막 국가에서 다른 국가의 영수증도 함께 환급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단,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처럼 EU에 속해있지 않다면 불가해요.
다양한 국가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해외여행 택스 리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과감히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택스 리펀 제도를 통해 조금 더 만족스럽고 알뜰한 여행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정보 > 생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규제 정책, 신DTI (0) | 2018.04.23 |
---|---|
따뜻한 계절에 가기 좋은 봄 야경명소! (0) | 2018.04.20 |
미래형 자동차의 등장! 커넥티드 카 (0) | 2018.04.18 |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소비트렌드, 월정액 소비 (0) | 2018.04.17 |
직장인이라면 한번쯤 겪는 발표울렁증 해결방법 (0) | 2018.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