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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규제 정책, 신DTI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2017년 국내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이고자 여러 정책을 변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8년 1월부터 8.2 부동산 정책으로 새로운 경제 키워드가 등장하였는데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규제 정책인 신DTI가 어떤 정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DTI의 뜻 알아보기



DTI는 Debt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불리는데요. 2005년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자 도입된 정책으로 연간 총 소득에서 부채를 갚기 위해 지출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에 비해서 대출의 규모가 크면 비율도 높아지고, 규모가 작아지면 비율도 낮아지게 되요. 또한 비율이 낮다는 것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DTI VS 신DTI



신DTI 비율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기타 수도권 지방은 40%~60%의 DTI비율이 산정되는데요.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에 추가 대출 시 10%의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또 조정대상지역과 기타 수도권의 경우 주상복합이 포함된 아파트 주택 담보대출에만 이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단, 투기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만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 대출을 할 때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해당 대출을 받은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해주어야 합니다.




원리금 상환액 산정방식


기존 DTI에서 신 DTI로 변경되면서 원리금 상환액의 산정방식이 달라졌는데요. 기존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주택담보 대출의 이자만 반영했다면 신DTI는 신규주택담보의 원리금과 기존주택담보의 원리금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기존에 이자만 반영하던 것에서 원리금을 반영하게 되면 DTI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만기/나이 제한


기존에는 대출에 대한 만기 제한이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15년의 대출 만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추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거나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만 반영했던 나이 제한도 연령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 신DTI가 미치는 영향



신DTI는 규제 정책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해졌는데요. 각각 별도의 대출로 잡히던 대출이 신DTI를 통해 연계되면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사실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지역의 DTI를 조정하게 되면 대출 가능금액도 줄어들어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큰 타격이 없고 경우에 따라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생애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진행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이 증가되는 40대 미만의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는 대출한도가 증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단 금융기관마다 세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받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계 부채로 인한 신 DTI 규제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달라진 점을 참고하여 유용한 금융 생활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