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정보/생활 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금융 꿀팁! 개인신용정보권리보장제도 활용법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지난 4월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8,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이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업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신용정보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면 개인신용정보권리보장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알아두면 좋은 개인신용정보권리보장제도 활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 광고 전화 중지 요구하기



일상생활 중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대출, 보험가입 전화를 받아보신 경험, 한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게다가 문자 수신도 받고 있다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 소개 등 마케팅을 목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요.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접수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번거롭다면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약 200여개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등록/철회를 통해 휴대폰 본인인증만 거친다면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데요. 신청 시 중지 요구 권리는 최대 2년이며 2년마다 재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두낫콜 홈페이지 바로가기



■ 개인신용정보 정정 및 삭제 요청하기



금융회사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에 대한 정정 청구가 가능한데요. 또한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삭제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에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도 통지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금융회사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신용정보이더라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하기



금융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했던 개인신용정보 제공 철회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와 같은 신용조회회사 및 한국신용정보원관 같은 신용정보집중관의 경우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경우 동의철회가 불가능해요.


이 중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데요. 올크레딧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여 간단한 개인정보 및 본인인증을 통해 간단히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추후 금융회사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신용조회를 했을 때 신용조회 내역을 문자, 이메일을 통해 통지 받을 수 있어요.


올크레딧 홈페이지 바로가기






잘 모르는 금융 꿀팁! 개인신용정보권리보장제도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므로 불편함을 느꼈던 항목이 있다면 내용을 활용하여 현명한 금융생활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