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곳 저곳에 다양한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을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창업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도 청년 창업자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을 시작하면 각종 신고는 물론 비용 절감을 위해서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꿀팁! 창업준비 절세수칙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자 등록은 초기에 실시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게를 구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인테리어공사가 끝난 개업 전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데요. 업종에 관계없이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가게 준비를 위해 소모했던 비용 중 부가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죠. 만약 인테리어 비용이 1억원인경우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은 이후 부가세 신고 절차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사업자 등록하기
사업자 등록은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로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등록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4대 보험료 비용처리로 세금 줄이기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부담되는 비용 중 하나가 인건비 지출인데요. 매년 상승하는 최저시급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료 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4대 보험료를 지불해주면 추후 인건비 비용을 처리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예외가 있지만 연 4,6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보다 4대 보험료를 지급할 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4억 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에서 인건비를 1억 8,000만원으로 계산해본다면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4,0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 지출하는 비용의 증빙자료 챙기기
인건비 비용처리를 제외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사업운영 중 지출하는 운영비용 증빙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야 할 세금을 줄이려면 증빙자료를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나가는 통신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을 모두 비용처리 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계좌이체도 현금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통장이체를 했다면 운영비용 증빙자료에 포함시켜 해당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한다면 꼭 살펴봐야 하는 창업 준비 절세 수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창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제 상황과 부족한 준비기간이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절세 수칙을 통해 창업 시 알차게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도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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