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으로 성급하게 빌려주는 경우 다시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증거가 없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거래를 할 때에는 차용증을 꼭 남겨두어 추후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돈 빌려줄 때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차용증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본래 차용증서를 이르는 말인데요. 금전이나 물품을 대여할 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일종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돈을 받지 못하거나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차용증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 똑똑한 차용증 작성법
연체이율과 강제집행 문구 포함하기
변제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은 물론 돈을 갚아야 하는 동기를 만들어주고자 추가로 부과하는 연체이자율을 정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연 17%~20% 사이로 정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만약 연체이율을 포함하지 않으면 민사상 법정 이자율인 연 5%의 이자만 청구가 가능해요.
또 강제집행 문구를 포함하여 기한 내에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용도 기재하기
채무자가 빌린 돈을 기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라면 차용증에 사용 용도를 기재하여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라면 입증하기 위한 단서로 활용되어 채무자가 파산,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소송 중이더라도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인적 사항 자필 작성하기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통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직접 자필로 인적 사항을 적어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추후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돈을 빌려준다면 꼭 필요한 차용증 작성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만약 불가피한 경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차용증 작성법을 숙지하여 안전한 금융생활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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