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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주거급여제도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소득에 비해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의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 경제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세, 월세 등의 주거비 항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2015년부터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0월에는 부양의무자 관련 내용이 개편될 예정인데요.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주거급여제도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삶의 여유 찾기, 주거급여제도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여건에 맞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맞춤형 급여처럼 개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전세, 월세 등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주택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면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개편사항



지원대상


주거급여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임차가구의 경우 주거비 지원기준은 지역,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단,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지방자치단체 혹은 사회복지법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수선유지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영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해당한다면 우선 입주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개편사항


주거급여제도는 시행되기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에도 매년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데요. 오는 2018년 10월부터는 지원대상 충족조건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게다가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을 45%로 확대하여 지금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에요.



■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대상자를 알아보고 싶은 경우 주거복지포털 마이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주거형태,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를 입력하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 간편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상에 충족된다면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를 필수로 지참해야 하고 필요 시 제적등본, 재산 확인 및 신분확인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후 주택 상태를 조사원이 직접 조사하기 때문에 방문조사를 위해 시간을 비워두는 것이 좋아요.


주거복지포털 마이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주거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더 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만약 해당된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