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조심하려 해도 다른 상대방 차가 들이 받아 눈 깜빡할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운전자들은 당황해서 꼼꼼하게 따지기 힘들어 보험회사 직원에게 맡겨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내 보상금은 내가 챙기자!!!! 만일을 대비한 교통사고 발생시에 꼭 알아둬야 할 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모아보았습니다!
■ 차 수리 기간 중 렌터카 요금/교통비
- 자동차 보험 중에는 대물/대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동안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렌터카 요금은 상대 과실에 의한 피해일 때만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피해자가 일부 과실을 인정한다면 그 비율만큼 지급됩니다. 교통비는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렌터카 요금이 20%를 뜻합니다!
▷ 자가용 : 같은 차종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과 교통비
▷ 영업용차 : 엉업손실인 휴차료
■ 치료비 외 위자료, 기타 손해 배상금
- 교통사고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기본적인 치료비 외에 기타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원·치료 등으로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 상대 측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 명목으로 휴업 손해액 또는 기타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새 차 사고 발생 시 시세 하락 손해 보상금
- 구매한 지 얼마 안된 새 차가 사고 나면 마음도 아프고 손해도 큽니다. 새 차의 경우에는 수리비가 차량 가약의 20%를 넘는다면, 시세 하락 손해배상금을 수리비 외에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사고 시점이 차량이 출고된 지 2년이 지나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1년 이하 : 수리비의 15%
▷ 1~2년 이하 : 수리비의 10%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폐차할 때 등록세, 취득세
- 사고로 인해 차가 거의 파손 되어 폐차를 해야하는 경우에도 비용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또한 새 차를 구매할 때 구매 비용과 차량 교체 시 비용 모두 차량 대체 비용이기에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답니다!
위의 내용을 운전자의 86%가 잘 몰라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몰랐던 운전자들도 소홀한 면이 있지만, 보험사 측에서도 알면서 잘 챙겨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 챙겨주기 전에 자신이 미리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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