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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근로복지공단의 든든한 신용보증지원사업!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자금이 필요해도 신용도가 낮거나 보증, 담보 능력이 부족해 신용대출을 받기 힘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격만 갖추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용보증지원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대상 신용보증지원사업!

 

보증이나 담보 능력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에서 대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신용 등급이 낮은 근로자도 생활안정자금이나 직업훈련생계비 등 실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재직근로자,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참가자,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복지공단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해요.

 

*단,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나 부도 등 특수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이거나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 취소 사실이 있는 사람의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한도는?

 

융자사업별 융자한도액으로 1명당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각 융자 대상에 따른 한도와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전체 보증기간 동안의 보증료는 융자종류별로 연 0.7~1%가 대출금에서 선공제되어 지급됩니다.

 

 


■ 신용보증지원 대상 한도 및 조건

 

1. 재직근로자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또는 임금체불 생계비로 각각 최대 1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위 표에 나타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산재근로자

 


산재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위 3가지 중 한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분에게 최대 1천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직업훈련 참가자
 


직업훈련 참가자의 경우 실업와 비정규직 훈련과정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른데요. 지원 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동일하며, 연 1%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사업 자세히 보러가기(클릭)

 

 


위에서는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신용보증 사업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신용보증 제도도 있답니다~!

 


■ ‘신용보증기금’의 기업 대상 신용보증제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지원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제도는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랍니다.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법인, 중소기업형도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어야 하며,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해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기업은 제한된다는점! 참고하시구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제도 자세히 보러가기(클릭)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신용보증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제도가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