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생겨나면서 청와대에서는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20대 청년이 프리랜서와 위탁 노동자를 위해 새로운 의견을 내게 되었고, 실제로 지난 11월 29일 주거복지로드맵 청년 주거 복지 정책으로 포함되면서 청년층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18년 상반기 신설되는 청년 주거 복지 정책!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젊은 나이부터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 혹은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저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인데요. 정부에서 내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사회초년생이나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세대분리를 통해 사회에 진출한 세대주가 가입하기 좋은 통장이기 때문에 자신이 청년층이고 청약통장에 관심이 있다면 출시 전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 됩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과 금리
가입대상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인 만큼 가입 대상이 제한 되어 있는데요.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에서 만 19세부터 29세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병역 기간이 있다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나이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가입할 때 혜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만의 특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대금리인데요. 가입 기간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1년 이하는 2.5%, 1~2년은 3.0%, 2년 이상은 최고 3.3%의 높은 고정 금리가 적용되고, 우대 금리는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기존 청약저축금리인 1.8%가 적용되는데 단, 2년 미만 해지하는 경우 중 주택청약 당첨 해지의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죠.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만의 혜택
해지 시에도 가입기간 인정
청약통장을 변경하려면 기존 납입하고 있는 통장을 해지하고 다른 청약통장을 새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입기간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간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가입을 위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더라도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되는 혜택이 있어요.
세금 소득공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년 이상 유지 시 또 다른 혜택을 주는데요. 2년 이상 유지 시 연간 240만원 한도로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고, 일반 과세율이 15.4%인 이자소득에서도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새로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저금리와 구직난이 늘어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포기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 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관심을 기울이셔서 꼭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위한 저축도 잊지 마세요^^
'일반정보 > 생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매로 실천하는 나눔과 기부, 착한 소비! (0) | 2018.01.09 |
---|---|
눈치보지 않고, 편하게 이용하는 언택트 마케팅! (0) | 2018.01.08 |
직장인 필독사항! 아침식사의 효과 (0) | 2018.01.04 |
추운 겨울 따뜻함을 지켜주는 겨울 옷 관리법! (0) | 2018.01.03 |
통신비 줄이는 꿀팁! 스마트폰 데이터 절약방법 (0) | 2018.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