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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최저임금 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보다 약 16.4% 인상되었는데요.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경영자,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에는 자영업자의 79%가 아르바이트 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답하면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최저임금 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알아보기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지원 사업인데요. 2018년 1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해줍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증가로 발생하게 된 실직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하고 기업들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약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를 맡고 있는 기업이라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식대와 같은 비과세를 제외한 월 급여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고,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및 기존 노동자에 대한 전년도 급여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포함되어있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지급이 이루어지는데요.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 혹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고,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단, 월 중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일수에 맞춰 지원됩니다.


만약 신청 시기를 놓치더라도 연도 중에만 신청하면 과거 지원금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되기 때문에 자신이 대상에 포함된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오프라인상에서는 방문, 우편, 팩스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문의사항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 혹은 고용센터(1350)로 문의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온라인 신청은 오프라인과 마찬가지 4대 사회보험공단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을 살펴보고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서식의 경우 간단하게 적용될 예정이고, 사업주가 신청하거나 지급받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소상공인과 같이 시간을 낼 수 없어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무료로 신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일차리 안정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1인 창업도 늘어난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원 대상을 확인하고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여 지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