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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주의해야 하는 허위 계약서, 업다운 계약서!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어떤 일에 약속을 하게 되면 서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계약서는 계약을 증명하고 법적 효력까지 갖추기 때문에 빈틈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일부 사람들은 절세를 목적으로 업 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추천하는데요. 하지만 업다운 계약서의 경우 높은 위험성은 물론 큰 손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해야 하는 업다운 계약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업다운 계약서 알아보기



업(Up)과 다운(Down)이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업 계약서, 다운 계약서의 뜻도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지는데요. 업다운 계약서는 부동산 계약 시 가장 중요한 실제 거래금액을 기존보다 더 높거나 더 낮게 기재한 계약서를 뜻합니다.


이는 거래금액을 맞춰 이익을 얻기 위함이 목적인데요. 업 계약서의 경우 집값이 정체하거나 떨어질 때 공시가격 유지하기 위한 목적과 대출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반면 다운 계약서의 경우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매수인의 취득세를 줄이기 위에 작성되고 있습니다.



■ 최근 늘어나고 있는 업 계약서



업 계약서의 경우 미 분양된 신축빌라, 고가주택 거래 시 나중에 시세차익이 줄어들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통계를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을 허위로 적는 실 거래 가격 위반사례는 최근 1년 사이에 7,263건으로 1.9배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업 계약서의 적발건수가 1년에 82%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요. 만약 실 거래 가격을 속이다 적발되면 집 값의 최대 5%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며 심각한 경우 세무조사, 미납세금 추징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업다운 계약서의 위험성



업다운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에 허위사실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되는데요. 또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들까지 모두 처벌되는데요. 공인중개사는 취득금액 5% 범위의 과태료, 중개사무소의 업무정지, 등록 취소의 불이익을 가지게 되며 매도인과 매수인 경우 동일한 조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수인이 적발되는 경우 1가구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해야 하는 업다운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익을 위한 허위 계약서에 경각심을 가지고 똑똑하고 올바른 부동산 계약을 이루어보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도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