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7.8%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만큼 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이용한 부동산 사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전세사기유형과 피해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전세사기의 유형
건물관리인의 이중계약 전세사기
오피스텔, 원룸과 같은 주거용 건물인 경우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위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위임을 받은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유형입니다.
소유자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
다량의 오피스텔, 원룸 등을 월세로 계약한 후, 집주인의 주민등록 사본을 위조하여 주인행세를 하고 다시 전세를 내놓아 보증금을 가져가는 사기 유형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다음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게 됩니다.
소유자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 유형은 이 뿐만 아니라 여러 전세 구입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또는 중도금까지만 받고 달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시세보다 저가로 유인한 전세사기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시세보다 20~30% 낮은 저가로 유인해 다수의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소음, 누수 등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데요.
요즘 원룸과 오피스텔 등 임차 직거래사이트가 늘면서 부동산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서류를 위조해 집주인 행사를 하며 싼 값에 전월세를 계약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예방법
1.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보여주는 등기부 등본만 믿어서는 안되고 직접 본인이 떼어 보아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고 다시 이중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 지급 시, 중도금 지급 시, 잔금 지급 시마다 직전에 매번 떼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싼 매물 경계하기
일단 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시세보다 싼 물건이라고 하면 좋아하기 보다는 의심부터 해봐야 하는데요.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싸거나 자금 및 중도금을 빨리 치러야 한다고 부동산에서 권유하는 경우 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집을 사라고 권유할 때에는 부동산 사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부동산 광고 믿지 않기
신문 광고나 전단지 광고만 믿고 그대로 계약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요.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과장된 광고일 수 있고, 기사 역시 업체 또는 집 주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설명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광고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4.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용하기
일반적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경우 보험이 체결되어 있는데요.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체결된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를 이용할 때는 등록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시세 동향 파악하기
부동산 투자 시에는 시세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국토부 등 공공기관의 토지 실거래 현황을 참고하거나 현장 조사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 중개업소 2~3곳 이상을 들러보면 시세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Tip
모든 부동산 서류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일사편리에서 간편하게 부동산종합부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사기유형과 피해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변에서 권유를 하거나 과장되어 있는 광고를 확인했을 시에는 의심을 갖고 직접 발품팔며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한번 더 꼼꼼하게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내 집 마련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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