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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2018년 두루누리!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2018년을 맞이하면서 다양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목이 집중되었던 정책은 최저시급 인상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16%나 상승하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대기업까지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기존 정책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럼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정책인 2018년 두루누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이 확대된 2018년 두루누리



두루누리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일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정책인데요. 2012년 7월에 신설되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이에 대한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 2018년 두루누리 지원 기준



지원기준

일반사업장 기준, 근로자의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이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설 및 벌목 사업장의 경우 기준이 다른데요. 고용보험료의 경우 건설본사, 건설현장 근로자의 총 합이 10인 미만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각각 10인 미만일 때 지원하지만 한쪽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수준

1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가입자는 80%, 5인 미만의 신규가입자는 9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단, 해당 근로자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이는 보험료 상계방식, 즉 사업주가 신청을 하면 전월 보험료 완납 시 당월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TIP

지원 제외대상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이상인 근로자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인 근로자

종합소득(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연간 합이 2,280만원 이상인 근로자


또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고액의 재산, 소득 근로자의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2018년 두루누리 신청하기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신청하고 싶다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해당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성립신고 혹은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회보험 미 성립 사업장이라면 성립신고를 할 때 보험료 지원 신청 항목에 체크를 해야 하고 사회보험이 성립되어 있다면 보험료 지원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터넷이 아닌 서면으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서면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관할기간인 근로복지공단 혹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이 가능해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소규모 사업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2018년 두루누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2018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부담이 되셨다면 해당 정책과 같은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