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2017년 해외로 출국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무려 2,650만명이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여행을 이용하고 또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권은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신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같기 때문에 서류를 만들 때에도 사진에 까다로운 규정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을 맞이 해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달라진 2018 여권사진 규정은 어떤 것들이 변경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여권사진 규정
기존 여권사진은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주기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진은 6개월이내에 찍은 사진을 사용해야 하고,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하며 귀와 눈썹이 보이는 상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규정이 운영되면서 여권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하는 번거롭고 불편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 뿐만 아니라 유아의 사진도 사진 속에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세로 머리 길이도 2.3~3.6cm를 지켜야 했습니다.
■ 달라진 여권사진 규정
얼굴 및 전체
기존에서 유지되는 부분은 측면을 바라보는 포즈 혹은 입을 벌린 사진, 웃거나 찡그리는 등 자연스럽지 않은 표정은 동일하게 여권사진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기존 항목 중에서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 되었어요.
눈
기존에는 눈썹을 가리거나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었지만 달라진 여권사진 규정에서는 뿔테 안경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가린 사진이나 적목현상이 생긴 사진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눈에 미용렌즈 혹은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도 착용이 불가해요.
옷
군복, 제복과 같은 옷들은 착용이 불가능하였고 공무원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해주었었는데요. 이제는 일반적인 여권 사진을 촬영할 때에도 제복과 군복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종교적인 의상은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착용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머리 및 장신구
두 귀, 눈썹을 노출하는 기존 규정을 꺼리시는 분들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두 귀 및 눈썹 노출 사항과 가발, 장신구 착용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는 어느 정도 보이게 찍어야 하기 때문에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간단한 장신구는 얼굴 전체의 윤곽을 가리거나 빛에 반사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해요.
TIP
24개월 이하의 영아의 여권사진
기존에는 유아의 세로 머리길이를 2.3~3.6cm로 규정하였지만 이제는 성인과 같은 3.2~3.6cm로 통일되었습니다. 단, 신생아의 경우는 입을 다물기가 힘들기 때문에 치아가 조금 보여도 여권 사진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2018년 더욱 더 편하게 달라진 2018 여권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곧 로마자 표기 및 변경 제도도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간편하게 여권 사진 준비하시어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즐거운 해외여행을 누려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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