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소득 부담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체계를 개편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달라지는 금융 경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소득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민 부담,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정책이 개편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7월부터 변경된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변화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7월부터 건강보험료 과세 기준이 낮아지면서 서민의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과세 형평성을 맞추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자동차, 재산 보험료를 축소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춰줄 예정입니다.
■ 가입자별 혜택 알아보기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면서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경우 최저 보험료인 13,100원을 납부하게 되고 100만원이 초과된다면 소득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 공제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500만원~1,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는데요. 만약 9년 이상의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자동차 보험료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저소득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가입자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지만 반면 고소득, 고재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상위 1%인 경우에 한해 보험료가 인상되는데요. 또한 고소득자의 부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험료 상한액도 약 244만원에 약 310만원으로 함께 상승 조정되었습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재산의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4,000만원 이상의 소득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했지만 바뀐 정책으로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400만원이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경제 활동 능력이 부족하고, 자립하기 어렵거나 국가 유공, 보훈대상이라면 조건이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달라진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방법
달라진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내 보험료 카테고리에 있는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통해 새롭게 적용된 기준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하므로 참고하는 것이 좋아요.
국민 모두가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리고 고소득자에게는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하는 만큼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도 잊지 마세요^^
'일반정보 > 생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여행 시 꿀정보! 여행 숙소별 주의사항 (0) | 2018.08.14 |
---|---|
소비자를 움직이는 브랜드 팬덤 (0) | 2018.08.13 |
양면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윔블던 효과 (1) | 2018.08.07 |
휴가 끝!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름휴가 후유증 극복법 (0) | 2018.08.06 |
직장인에게 독이 되는 습관, 바쁨중독! (0) | 2018.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