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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8월 1일부터 시작된 일회용품 규제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가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한국, 미국, 일본 순이었는데요. 한국이 98.2kg로 1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없애고자 일회용컵, 플라스틱 사용 자제하자는 의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비자들도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에 대해 83.4%가 찬성할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회용품 규제로 변화되는 사회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8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시행령에 따라 머그컵과 같은 다회용컵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회용컵의 경우 매장 밖으로 테이크 아웃을 할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데요.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매장면적,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루 평균 고객이 100명 미만, 객석 면접이 약 10평형인 업체가 위반하게 되면 1차 5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루 평균 고객 1,000명, 객석 면적이 약 100평형인 업체는 1차 50만원, 3차 200만원을 납부해야 하죠.



■ 세계의 규제사례



독일


유럽 국가의 경우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요. 독일에는 그린도트라는 제도를 통해 재활용 처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린도트는 포장재와 용기에 그린도트 로고를 부착하여 소비자가 쓰레기봉투에 모아두면 처리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수거하는 시스템인데요. 제품 가격에 처리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생산자, 소비자가 어느 한쪽의 책임을 물지 않고 공동으로 해결하게 되죠.




인도


인도의 카르나타카주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상인이라도 비닐봉지, 플라스틱 용기, 숟가락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규제가 시작된 지 4개월만에 카르나타카주의 주요 도시인 벵갈루루에서만 39톤의 플라스틱이 압수 되었죠.




미국


미국에서는 2007년부터 플라스틱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007년부터 비닐봉지 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또 2014년부터는 공공기관 건물 내에서 페트병에 담긴 생수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요. 2017년 6월에는 스티로폼으로 만든 포장용기, 일회용품 규제로 확대되면서 공공기관부터 관련 정책을 안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일회용품 규제



국내에서도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 초기인 만큼 사람들에게 다양한 환경 문제를 인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형마트에서는 종이쇼핑백 사용을 20~30% 대체하기 위해 천으로 된 장바구니를 대여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바구니 대여 서비스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서 이루어지며 최소 500원부터 최대3,000원의 보증금을 내면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마트의 경우 판매보증금 500원을 내고 사용한 후 반납하면 전액 환불을 시행하고 있으며 롯데마트에서도 한달 내 반납이 이루어진다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경우 판매보증금 3,000원을 지불하고 사용하면 기간, 점포에 관계없이 고객서비스센터에서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어요.






환경 문제와 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한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일회용품 규제의 첫걸음이 시작된 만큼 환경을 위해 카페에서는 텀블러, 마트에서는 장바구니를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