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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잘 활용하면 돈도 절약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에 살고 있다면 관리비로 매달 고정 지출이 나가고 계실 텐데요. 관리비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돈을 아낄 수 있지만 2014년부터 무려 47개로 늘어난 아파트 관리비 항목들 중에서 난방, 경비, 청소, 전기료 이외에는 어떤 비용인지 알 수 없는 항목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월세,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잘 활용하면 돈도 절약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고자 입주자들이 다 함께 저금해둔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 공용시설이 낡아서 수리,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일 때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만들어진 장기수선계획을 지정해 돈을 모르게 되죠.


이는 사용 검사 일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관리비 납부 시 포함된 금액이기도 합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난방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면 아파트에 해당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적립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비슷한 듯 다른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한 단어로 수선유지비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비용은 같이 유지보수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내용, 납부 주체가 상이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아파트 수명연장, 가치보존을 위해 사용한다면 수선유지비는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 유지이기 때문에 소모성 지출인데요. 대표적으로 아파트 도색은 장기수선충당금, 공동현관 전구교체, 냉난방시설 청소의 경우는 수선유지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수선 유지비는 실입주자가 주체가 되므로 아파트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주거 생활의 편익 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죠.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니라면 이사를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통해 집주인에게 충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비용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다면 이사 후 납부 확인서를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 월세를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사전 공지를 하거나 2년치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증금에 더해서 돌려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1m2당 충당금 X 거주 면적 X 거주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25평 아파트에 산다고 가정하면 이사할 때 약 26만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관리비 중 알아두면 득이 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미 살고 있다면 관리비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사 시 반환하여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도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