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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야기

주 52시간만 근무하자! 달라진 근로시간 단축법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 3명은 저녁이 있는 삶이 없다고 선택하였는데요. 이들은 정해진 시간보다 평균 73분정도 회사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듯 직장인들의 야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면서 업무 강박과 같은 정신질환이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새롭게 변경된 근로시간 단축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OECD 국가 중 1인 평균 노동시간 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인이 1년간 평균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멕시코에 이어 2번째나 많은 2069시간으로 밝혀졌는데요. 35개 회원국의 평균인 1764시간보다 무려 305시간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잦은 야근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는 많은 직장인을 위해 근로기준법이 발표되었고, 2018년 2월 28일 관련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요. 주말이 포함된 주 7일을 기준으로 최대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된 근로시간 알아보기



기존 68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잡으며 1주일에 12시간이상의 초가 근로가 금지되었는데요. 이처럼 기존 68시간에는 휴일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개정안에는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은 같지만 휴일이 포함된 1주일에서 12시간의 초과 근로가 금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인원을 늘려야 하는 기업의 부담감과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점차 넓혀갈 계획입니다


TIP

기업 규모에 따른 시행시기



대기업의 경우 개정안 검토가 시작된 2017년부터 주 52시간의 근무시간을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 하루 4~12시간등으로 탄력적인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30인 미만의 기업에서는 법 적용시점부터 2022년 말까지는 특별연장근로를 최대 8시간까지 허용할 예정입니다.



■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궁금증



초과근무


근로자들이 일이 밀리게 되면 스스로 근로시간을 넘겨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는데요.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일이 밀려 주 52시간을 스스로 넘기게 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노사 합의를 거친 경우에도 불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강제로라도 퇴근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휴일 근무수당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현행 휴일 근무수당은 변경되지 않는데요. 휴일에 일하게 되면 8시간 이하의 근로는 150%의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휴일 수당과 초과근무 수당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외 업종


주당 근로시간에서 제외가 되었던 특례업종은 기존에 26종이 있었지만 보건업, 항공운송업, 수상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노선버스를 제외한 육상운송업 총 5종으로 축소되었는데요. 특례 업종의 경우 근로시간에 제외가 되지만 노동일간의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변경되는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련 사항을 잘 숙지하여 저녁이 있고 자신의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도 잊지 마세요^^